온라인쇼핑몰, 납품사에 광고·서버비 떠넘기면 제재 받는다

입력 2020-12-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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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쇼핑몰 부당행위 심시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 또는 서버비를 전가하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침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이다.

제정안을 보면 대규모유통업법 처럼 사전에 판매장려금을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여기에는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광고비·서버비 전가)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광고비와 서버비 전가 외 기부금·협찬금·기타 금품을 요구하는 때도 법 위반 사례로 명시했다.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적법하게 받기 위해선 판매촉진과 관련 있고,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반품 금지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쇼핑몰이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를 법 위반 유형으로 규정했다. 정당한 반품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온라인 쇼핑몰에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자가 배송 등 쇼핑몰의 유료서비스 이용을 거부해 해당 업자의 물건을 검색 결과 아래로 내리는 행위도 법 위반 사례로 봤다.

이 밖에도 쇼핑몰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할부수수료를 모두 부담시키는 행위, 쇼핑몰이 제조사와 직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 제조원이나 공급자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각각 판매촉진비 부당 전가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적용 시 온라인 쇼핑몰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자발적으로 고칠 기회를 주고, 투명하고 일관된 법 집행으로 디지털 공정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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