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 11조 원대…22일 확정

입력 2020-12-21 21:15 수정 2020-12-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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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원대로 전망된다. 상속인이 내야하는 상속세 규모로 역대 최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종가는 삼성전자 7만3000원, 삼성전자(우) 6만8800, 삼성물산 17만9500원, 삼성물산 12만7500원, 삼성생명 7만5800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속세는 22일 종가 이후 결정된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휴일이라면 직전 마지막 거래일이 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일이 된다.

이 회장은 10월 25일에 사망했으므로 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며, 상속가액은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8월 24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평균값은 삼성전자 6만2273원, 삼성전자(우) 5만5541원, 삼성SDS 17만2994원, 삼성물산 11만4463원, 삼성생명 6만6109원이다.

6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을 반영하면 주식 상속가액은 총 18조9000억원이다. 22일 주가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주식 상속세는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11조 원을 약간 웃돌게 된다.

주식 외에도 상속분이 남아있다. 용인 에버랜드 땅과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이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땅 1322만㎡를 절반씩 소유한 가운데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가 최대 3조2000억 원으로 평가된 적이 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11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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