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설에도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 상향해야"

입력 2020-12-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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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시행 효과 뚜렷" 청탁금지법 완화 요구

▲올해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 선물세트와 청과, 식료품 코너에서 소비자들이 물품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
▲올해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 선물세트와 청과, 식료품 코너에서 소비자들이 물품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

내년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선물 규제를 20만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농업계는 올해 추석에 효과가 있었던만큼 정부가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매년 설·추석 기간 농축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 총리실, 국민신문고 등에 제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 올해 태풍과 장마에 따른 피해를 입은 농촌 상황을 고려해 농축산물 선물 상향액을 내년 설부터 명절기간 동안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내용이다.

한농연은 "코로나19로 농축산물 소비가 출어들고 자연재해로 농업 생산성도 낮아졌다"며 "농촌 현장에서 명절 특수에 기댈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완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추석 백화점과 마트 등 8개 유통업체의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축산물 10.5%, 가공식품 7.5%, 과일 6.6% 등 평균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만∼20만 원 선물 매출은 10.3% 증가했고, 20만 원이 넘는 선물 판매는 20% 늘었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권익위에 전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각각 건의문을 보냈다.

한농연 관계자는 "추석 당시보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지는 등 설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 김영란법 선물가액 상향 등의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선물세트 기획과 상품화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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