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시국회 내 제주 4·3 특별법 처리… "희생자에 위자료 지원"

입력 2020-12-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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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위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부와 당의 협의가 마무리됐다”면서 “당정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지원 마련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기로 최종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와 민주당은 여러 차례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의 입법의 남은 과제 중 하나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뒤이어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제주4·3사건의 유족들에게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과 향후 국회 처리 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수정 조항을 두고 부대의견으로 ‘국가는 4·3 희생자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고 하는데 당정청 간 의견이 일치됐다”며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용역은 6개월로 잡고 있고 2022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다”며 “제주에 갈 때마다 빚진 마음으로 4·3 평화공원을 갔지만 일부를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이란 표현에서 위자료의 개념은 배상의 일종이다. 법원이 그 표현을 썼고 여야 합의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알아주면 좋겠다”며 “위자료로 울타리 친 것이 아니고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으로 했으니 합의하고 수용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특별법의 명예회복 조항과 관련해 “특별재심 조항을 넣었다. 군사법원법, 행정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조항이 들어가고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들어가서 4·3위원회 권고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재심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로써 가장 핵심인 배·보상 문제와 수형인의 명예회복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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