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미리 알고 주식 매도한 신라젠 임원 1심 무죄

입력 2020-12-18 13: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64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라젠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라젠 신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9년 3월과 4월에 만들어진 문서들만으로는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러한 정보를 발표 이전에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신 씨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7777주를 87억 원에 매도해 64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 씨가 2019년 4월께 임상 결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고, 6월부터 주식을 매도했다고 봤다. 신라젠이 펙사벡 임상 중단을 발표한 시점은 그해 8월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피고인의 수행 업무와 경제 사정, 주식매매 패턴 등을 종합했을 때 임상 결과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주식을 미리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표이사
김재경
이사구성
이사 4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3.05]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6.03.04] 주주총회집중일개최사유신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08,000
    • +0.42%
    • 이더리움
    • 3,090,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1.48%
    • 리플
    • 2,071
    • +0.78%
    • 솔라나
    • 129,600
    • +0%
    • 에이다
    • 388
    • -0.77%
    • 트론
    • 441
    • +2.32%
    • 스텔라루멘
    • 245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5.58%
    • 체인링크
    • 13,460
    • +0.75%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