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입력 2020-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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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도 미소금융 대출 가능

(자료=정부)
(자료=정부)

내년부터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인 15~69세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도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내년 5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국민취업제도 신설, 생계급여 확충 등을 본격 추진한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상담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고 자영업자 등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득파악체계 구축,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추진한다.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및 특고·예술인(1단계),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취업자(2단계)의 고용보험을 적용한 뒤 영업자 적용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산재보험 적용직종을 지속 발굴·확대하고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7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종사자의 질병, 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으로 제한한다. 하반기엔 특고·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전속성 기준을 법리적 쟁점, 분야·직종별 특수성 등을 반영해 개편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1월 노인, 한부모 수급자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를 폐지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도 강화된다. 특고·프리랜서는 소속된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6월부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관리교육 또는 컨설팅을 이수할 경우 우대금리(0.1%포인트 내외)가 적용된다. 서민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내린다.

4대 사회 안전망도 확충한다. 생계 관련 △기준중위소득 기반통계를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로 전환하고 기준소득을 단계적으로 인상 △자활사업 참여자 지급급여 1.5% 인상 등을 한다.

의료 관련 의료급여는 취약계층의 건강·의료보장 지원 확대, 건강보험은 흉부(유방)초음파, 심장초음파, 척추MRI를 급여화한다.

주거 관련 공적임대는 청년(4.5만→5.4만 호), 신혼부부(5.2만→6.0만 호) 등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통합형 공공임대 주택 4000호를 도입한다. 주거급여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을 위한 주거급여를 신설(3.1만 가구)하고, 지원기준(임대료)도 현실화 내년 95%로, 내후년 100%로 상향한다.

교육 관련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2·3학년→전학년)하고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 장학금 지원 등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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