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ㆍ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

입력 2020-12-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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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현황 (중기부 제공)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현황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2021년 1월 1일부터 5년간 지정 고시에 따른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과 위반 매출의 5%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수와 냉면은 전통적인 소상공인 생산 품목으로 일부 소상공인은 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하며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으나,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낮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영세한 사업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수, 냉면 간편식 시장의 성장으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해당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소재면 시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국수’와 ‘냉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기업의 시장 확대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두 업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의결했다.

소상공인의 주된 영위시장을 고려해 국수 제조업의 품목 범위를 생면, 건면으로 한정한다. 이어 냉면 제조업은 건면, 생면, 숙면 모두 한정한다.

다만 신규 수요시장 창출과 연관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면류 간편식(HMR)의 중간재료로 국수,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간편식은 면과 소스류 등으로 구성돼 간편 조리를 통해 한끼 섭취가 가능한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시중에서 이미 판매 중인 1회용 국수면, 냉면 등이 대표적이다.

면류 제조업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이나 생산시설의 변경 또는 증설과 관계없이 최대 생산·판매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실적의 110%까지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고려해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에 대해서는 최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실적의 130%까지 허용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외식업이 침체되면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면류 제조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면류 제조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시행(2018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생계형 적합업종은 1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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