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보호예수 38개사 1억2400만주 해제

입력 2008-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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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보호예수 대상에서 해제되는 기업이 비유와상징 등 총 38개사(1억2400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예탁결제원은 1일 유가증권시장 4사 1800만주, 코스닥시장 34사 1억 600만주 등 총 38사 1억2400만주가 12월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제 규모는 지난달 해제물량 6700만주 대비 85% 증가한 것이다.

의무보호예수는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 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됐고,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법정관리기업을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경우는 1년간, 벤처투자회사 및 기관투자자가 코스닥기업에 투자한 경우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해야 한다.

증권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었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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