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의 의미...또 다른 갈등 불씨 되나

입력 2020-12-16 16:14 수정 2020-12-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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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 보름 만에 또 자리에서 물러난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수위에 주목하며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징계위 의결은 징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애초 법조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해임을 염두에 두고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내다봤다. 징계위 구성도 이러한 시각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징계위는 증인심문이 끝난 뒤 약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로 의견을 모았다. 더 강한 징계를 주장하는 위원도 있었으나 검사징계법에 따라 무거운 징계 순으로 출석 위원의 과반수(3명)를 채워 가장 수위가 낮은 징계를 선택한 결과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최종 징계 표결에서도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교수 등 3명이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거에 입각해서 4개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며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으나 2개월로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징계를 내면서도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법정 공방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볼지가 관건”이라며 “정직 2개월은 법원이 해임이었을 경우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는 등 해임, 면직 등을 강행하기는 부담이 있었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깔린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징계위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한 4개 혐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징계가 아닌 수사·기소 대상”이라며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면 해임도 모자랄 텐데 정직 2개월로 정한 것은 결국 끼워 맞추기로 혐의를 인정해 징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수사ㆍ기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직무가 정지된 사이에 추 장관이 인사를 단행해 윤 총장이 2개월의 정직 이후에 돌아오더라도 ‘식물 총장’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또 윤 총장이 자리를 비운 2개월간 원전 수사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의 동력을 떨어트리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정직 후 공수처 검사를 동원한 검찰총장 수사 등 소문을 언급하며 "징계위의 인적 구성, 진행 상황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징계위 의결에 따라 제청한 내용대로 결정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 집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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