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지침 제정

입력 2020-12-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고시)’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소프트웨어안전 고시 제정의 법적 근거(제30조 제2항)가 마련된 이후 산학연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됐다.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은 소프트웨어안전 책임자 및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지정, 소프트웨어 개발ㆍ운영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관리기준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소프트웨어의 장애나 사고 발생 시 사고 재발 예방을 위해 기관 간 사례 공유와 소프트웨어안전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 필요성 등을 명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19,000
    • +0.85%
    • 이더리움
    • 3,317,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15%
    • 리플
    • 2,007
    • -0.25%
    • 솔라나
    • 125,600
    • +0.88%
    • 에이다
    • 379
    • -0.26%
    • 트론
    • 473
    • -0.21%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20
    • +0.76%
    • 체인링크
    • 13,490
    • +1.5%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