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국회,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시작…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입력 2020-12-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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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 176명, 전날 토론 종결 요청 제출…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표결 돌입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3일 오후 8시 10분께부터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종결을 위한 표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76명이 전날 토론 종결을 요청한 데 따른 절차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요청서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 절차가 시작됐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종결되고 본회의에 올라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금지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뒀기 때문에 대치 정국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4일간 여야 의원 15명이 토론을 이어왔다.

174명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구속된 정정순 의원을 이외에도 김홍걸, 이상직 등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4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81석을 확보했다고 판단해 토론을 끝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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