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20곳 확충…병상 5000개 확보

입력 2020-12-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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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책임병원 96곳 지정해 지역주민 진료 불편 해소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2025년까지 감염병 및 중증응급 대응이 가능한 지방의료원(400개 병상 규모)을 20개로 확충한다. 또 70개 진료권 내 지역책임병원을 96개로 지정해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민간의료가 충분한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으로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뇌졸중, 심근경색 등 골든타임 확보가 필요한 중증응급 및 감염병 질환은 지역 내 적정 치료 여부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진료권 내 적정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등을 2025년까지 20개 내외로 확충하고, 5000병상을 늘릴 계획이다. 이러면 지방의료원 등이 감염병 및 중증응급 진료 가능한 역량을 갖추게 돼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거점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 진료권 내 적정 공공병원 없는 등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을 개선해 시·도 및 시군구 지역의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P) 높인다. 정부는 또 현재 운영 중인 35개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대응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감염병전담병동(5곳), 긴급음압병실(20곳), 공조시스템(10곳) 설치·확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70개 진료권 내 96개 지역책임병원(공공+민간병원)을 지정해 응급·심뇌혈관질환·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를 적정 시간 내에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필수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및 특별수당 추가 지급 시 인건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 공중보건장학제도(1인당 1600만 원) 대상자 포함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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