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외하나

입력 2020-12-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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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중대재해법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이나 수억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4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공공시설, 노인·어린이시설, 대규모 유통시설 등이 규제 대상인데, 무거운 의무와 처벌을 감당하기 어려운 식당·노래방·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은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4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정의당에서 반대해 온 내용으로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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