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공여 취소하라"…성주·김천 주민들 소송 각하

입력 2020-12-11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배치돼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영상공동취재단)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배치돼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영상공동취재단)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은 위법하다며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11일 정모 씨 등 성주·김천 주민 392명이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주민들은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배해 법적 근거가 없는 특례를 준 것이라며 2017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별표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나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 정부가 주민들의 건강이나 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부지를 공여해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소음, 전자파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정부는 미국과 한국이 외교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했을 뿐 한국 정부가 부지를 공여하도록 승인한 것은 아니라며 맞섰다.

미군은 주민들이 소송을 낸 지 5일 뒤 한밤중에 발사대와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골프장 부지로 옮기는 등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장비를 반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4: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38,000
    • -0.29%
    • 이더리움
    • 3,477,000
    • -1.36%
    • 비트코인 캐시
    • 703,500
    • +6.83%
    • 리플
    • 2,085
    • +0.39%
    • 솔라나
    • 127,700
    • +1.59%
    • 에이다
    • 385
    • +2.94%
    • 트론
    • 505
    • +0.4%
    • 스텔라루멘
    • 237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70
    • +1.13%
    • 체인링크
    • 14,440
    • +1.98%
    • 샌드박스
    • 111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