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20-12-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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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젊은 공무원의 미래를 송두리째 잃게 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며 "수사와 재판에서도 변명과 핑계로 일관해 피해자 상처가 더욱 깊어졌다"고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술자리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같이 택시를 타 여러 차례 집 주소를 물어봤으나 대답을 듣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간 뒤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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