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공정거래법 개정…그룹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확대 전망”

입력 2020-12-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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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신평
▲자료제공=한신평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10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대기업집단의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에 영향을 미쳐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평가했다.

전지훈 한신평 연구위원은 “상법 개정 및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의 경우 개별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40년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경우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예상했다.

법 공표 1년 후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강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과징금 한도 상향 등이 있다.

전 연구위원은 “이 중 지주회사 요건 강화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은 법 개정 이후 발생한 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대기업집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도 삼성그룹을 제외하면 해당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의 경우 대주주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충분한 경과규정을 감안할 때 기업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사익편취 규제는 그 대상이 크게 확대(2020년 기준 210개사 → 최대 598개사)됨에 따라 해당 그룹의 지배와 사업구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제재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지분구조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그 중에서도 지주회사의 보유 지분율이 높은 그룹 내 비상장 자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큰 회사가 향후 구조개편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 연구위원은 “실제로 법 개정 이전부터 일부 그룹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대응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아직 시행까지 1년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구조개편 흐름은 2021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신평은 개정 공정거래법에 대응하는 각 그룹들의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이나 재무구조의 변동 또는 계열 내 중요성 및 유사시 지원가능성의 변화 여부를 판단해 향후 평가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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