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복 행보도 다음 주면 마침표

입력 2020-12-10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방대법원, 펜실베이니아주 우편투표 무효 신청 기각…이탈표 나와도 간접투표 뒤집힐 가능성 희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11·3 미국 대선 후 한 달 넘게 끌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행보도 다음 주면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이미 결과가 다 나온 가운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선거인단 투표’가 14일(현지시간) 끝나면 그의 법정 투쟁도 더는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날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펜실베이니아주 우편투표 무효 신청을 기각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다. 만일 공화당의 주장의 인정됐다면 최대 250만 표가 무효처리 될 수 있었다. 이 경우 우편투표 참여자 중에는 조 바이든 당선인 지지자가 많은 데다 그의 리드 폭은 8만 표에 그쳤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트럼프가 승리를 뒤집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여겨졌던 대법원의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었다. 가뜩이나 트럼프 측에서 경합주를 중심으로 제기한 수십 건의 뒤집기 소송이 대부분 기각된 데 이어, 대법원까지 등을 돌리면서 트럼프의 역전승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미국 언론들은 대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이 대선 전 숱한 논란에도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인준을 강행, 대법원의 보수지형을 강화해 선거 불복 소송을 준비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명상을 입혔다고 분석했다.

연방제인 미국에서는 대선을 각 주에 맡긴 채 대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펜실베이니아 외 다른 주에 대한 소송이 있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단 시점이 개표 결과를 인증하고 재검표와 소송 등 각종 분쟁을 마무리하도록 각 주에 촉구하는 연방법에 보조를 맞춘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연방의회는 분쟁이 이날까지 정리되면 이 결과에 따른 주별 선거인단 배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토록 한다. 승자는 이후 다른 분쟁이 생기더라도 일종의 보호장치를 확보한다는 의미다. 주 정부는 각 주의 선거인단 간접투표 엿새 전까지 최종적으로 대선 결과와 선거인을 확정, 의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이라 한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주가 이 기한에 맞춰 결과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46대 대선 주요 절차는 14일 당선인의 최종 확정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만 남겨두게 됐다. 간접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먼저 주별로 투표를 진행하고, 각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싹쓸이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이렇게 확정된 미국 전역의 총 538명의 선거인단은 최종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다. 각 주의 선거결과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바이든 당선인이 획득한 선거인은 306명, 트럼프 대통령은 232명으로, 백악관행 열차에 탑승하는 건 바이든이 된다.

물론 간접투표 당일 자신이 지지해야 할 후보를 찍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 2016년 대선에서는 간접투표에서 이탈표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그 수는 겨우 7명에 그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68,000
    • +6.31%
    • 이더리움
    • 4,191,000
    • +3.33%
    • 비트코인 캐시
    • 641,500
    • +5.86%
    • 리플
    • 722
    • +2.12%
    • 솔라나
    • 215,300
    • +7.11%
    • 에이다
    • 629
    • +3.97%
    • 이오스
    • 1,112
    • +3.73%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49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300
    • +5.94%
    • 체인링크
    • 19,180
    • +4.81%
    • 샌드박스
    • 612
    • +6.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