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反공수처'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 "여당이어도 폐지할 것"

입력 2020-12-10 00:01 수정 2020-12-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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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 돼지 취급 받아, 법치 사라져"
"비토권 달라고 한 적 없고, 여당이 오히려 먼저 준다고 한 것"
3시간 가량 진행된 무제한 토론, 10일 0시 종료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 3차례 번복…5→3→5→3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됐다.

필리버스터의 첫 테이프는 4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끊었다. 김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는 "국회의 역사와 전통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거수기도, 자동판매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이 마치 개,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법치는 사라졌으며, 집권자들은 법을 이용한 지배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수처는 권력자를 위한, 권력자에 의한 것이 될 것"이라며 "여당이 돼더라도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비토(거부)권을 달라고 한 적도 없으며, 여당 스스로 먼저 준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여당이 단독으로 만들었으며 1조1항도 우린 거든 적이 없는데 이제와서 비토권을 뺴앗아버렸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근본까지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사안을 다루는 곳이 될 것"이라며 "힘의 논리에 기인한 폭주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해 당사자로서 겪은 일을 언급하며 공수처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그는 "당시 경찰은 주변을 탈탈 털고, 제게 영장을 무려 39번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이 트라우마는 살아가면서 씻겨지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과거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언급하며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몇몇 민주당 의원의 발언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주장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선 홍영표 의원이 "공수처장도 사실상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대통령 임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김종민 최고위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고, 박범계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이 안된다"며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 제도"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도 "야당에게는 절대적인 비토(거부)권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로 앞서 김 의원이 근거로 내세운 민주당 의원들 발언과는 대조된다.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0시 자동으로 끝났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5·18 역사왜곡 처벌법 △사회적 참사 특별법 등 모두 5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안건 확정을 놓고 3차례나 입장을 뒤집으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애초 5건을 신청했지만 곧 사회척 참사 특별법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또 다시 5건으로 진행된다는 등 계획을 여러 번 번복하다 결국 3건으로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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