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개시[2보]

입력 2020-12-0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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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기현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운 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공수처법 등 3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 종료와 동시에 종결되기 때문에 10일 0시를 넘길 수 없다.

한편 국회는 10일 오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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