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실업급여 혜택

입력 2020-12-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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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과 사업주 반반씩 보험료 부담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10일부터 월소득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에술인이다.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가입 대상이다.

이를 충족하더라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1개월 이상 두 개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근로자인 동시에 예술인 활동하는 자는 각각의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게 된다.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월평균 보수가 80만 원 미만인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 보수 80만 원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실직한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사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만 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000원이며 수급기간은 120~270일이다.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한 예술인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이직일의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출산전후급여 혜택도 주어진다.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를 90일(다태아는 12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는다.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 안전망 확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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