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통과’에 경총 "경영계 의견 반영 안 돼…노사관계 악화 우려"

입력 2020-12-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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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해고·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 측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욱 쏠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노조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경총은 "이미 노조 활동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한다면 노동계의 추가적인 급여지급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를 둘러싼 갈등과 분규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경영계는 이를 우려해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이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이미 세계 최하위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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