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안건조정위 통과…국민의힘 "폭거"

입력 2020-12-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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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안으로 가결…검사 자격 요건 완화
김도읍 "공산국가에서 볼 수 있는 폭거 자행"
상법 안건조정위 미뤄…전체회의 진행해 의결할 듯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공수처법 규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공수처법 규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를 뒤로 미루고 전체회의부터 진행해 공수처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했고 투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법사위는 8일 오전 안건조정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안건조정위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안건조정위가 끝난 후 "어제 소위에서 논의한 내용과 같다"며 공수처법 의결 소식을 알렸다. 해당 개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다는 취지다. 검사 자격요건 역시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된다. 재판과 수사 등 실무 경험이 5년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건 폭거"라며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역시 공산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90일간 활동 기간을 보장한다"며 "90일 보장 이유는 조정하는 거다. 타협하여 합의점 찾는 게 조정인데 이게 조정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왜 민주당은 자기들이 설계한 법에 대해 자기부정을 하냐"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이후 예정됐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를 미뤘다. 대신 전체회의를 앞당겨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체회의에선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된 공수처법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법이 안건조정위를 거쳤기에 먼저 의결하겠단 얘기"라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건 잘못된 일로 간다는 걸 정확하게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저항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실 앞 농성은 물론 로텐더홀 시위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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