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대재해법 입법…정의당 "논의하자"

입력 2020-12-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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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위원장 "메시지에 입법 뒷받침" 말하자
임이자, 중대재해법 입법…사망·상해 사고 처벌 강화
정의당 "입법 속도 내야…민주당 통 큰 결정 해야"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비상행동 기자회견에서 안전그물망이 설치돼 노동자의 생명을 구한 현장과 안전시설이 없는 현장을 비교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비상행동 기자회견에서 안전그물망이 설치돼 노동자의 생명을 구한 현장과 안전시설이 없는 현장을 비교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법 입법에 가세했다.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내건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얼마 전 비공개회의를 통해 "메시지가 나오면 우리가 입법하는 그런 게 뒷받침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법을 비롯해 당에서 내건 개혁법안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3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당에서 내는 메시지에 대한 것들이 속도가 느리다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 노동혁신특별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1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해 5년 이상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상해 사고는 5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정의당에서도 임 의원의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중대재해법 추진을 위해 농성에 들어간 강은미 원내대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정법"이라며 "미흡한 부분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대단히 발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국민의힘과 얘기하는 건 지금 없다"며 "서둘러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의 노력을 당부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는 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는데 이제 와서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을 쏙 빼고 하겠다니 답답하다"며 "집권당인 민주당이 통 큰 결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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