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 일단 제값 받기부터”…정부, 17개 실행전략 확정

입력 2020-12-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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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실행 전략을 확정 지었다. 무엇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꼽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솔루션(SW) 활용과 인공지능ㆍ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신기술을 접목ㆍ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20년 만에 전면 개정돼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소프트웨어 시장과 사업현장에서 법령이 안착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실행전략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은 소프트웨어 제도혁신과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소프트웨어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소프트웨어기업의 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강화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성장 기반 조성 등 3대 분야 7개 대과제와 17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소프트웨어 사업 전(全) 단계에서 제값 받기를 강화한다. 적정대가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고 적정대가에 낙찰되도록 기술평가에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또 사업자에게 적정 사업 기간을 보장하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적기발주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며,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한다.

외부위원이 과반인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확정ㆍ변경하고 직접물품 구매도 하도급 감독에 포함해 발주자 불이익행위 신고 시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사업 손실을 방지한다. 유상인 유지보수와 무상인 하자보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민간 자본ㆍ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도입해 공공혁신플랫폼을 구축한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 시장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분리해 직접 구매하는 대상사업을 확대한다.

산업생태계 강화에서는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소프트웨어 품질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 2023년까지 창업기업에 임대공간 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드림타운을 판교에 건립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절차를 인증하는 프로세스 품질인증(SP) 획득 시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 소프트웨어 인증(GS)과 품질성능평가시험(BMT) 부담을 완화한다.

소프트웨어시장 외연 확대 및 대ㆍ중ㆍ소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해 대ㆍ중ㆍ소 기업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해외사업에 적합한 대기업 참여 인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심의를 통해 참여 인정 시 대ㆍ중ㆍ소 기업 동반진출조건을 부여하도록 한다. 이밖에 지역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지역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키운다.

지속 성장 기반 조성에서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핵심인재 공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를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고급ㆍ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대학원을 내년에 2개교 추가 선정한다.

또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대면ㆍ디지털 전환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프트웨어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등을 지원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실행전략에 포함된 제도 개선사항과 지원정책이 정부 부처 간 노력과 민간의 참여로 현장에 안착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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