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윤석열 직무배제 1주일 만에 복귀

입력 2020-12-01 17:06 수정 2020-12-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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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일단 업무에 복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판사 사찰' 의혹 등 6개 혐의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하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지 1주일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집행 효력 정지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 인용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제시한 근거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 본안 소송인 직무배제 취소소송을 냈다.

윤 총장 측은 지난달 30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직무배제 조치로 인해 검찰총장의 직무를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 전체적으로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징계심의위원회가 2일 열리는 점을 거론하며 "당장 시급하고 긴급하게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인 오후 5시 10분 대검찰청으로 출근한다.

한편 이날 추 장관은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과 징계위원회 일정 등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과의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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