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 부적정" 만장일치…추미애 부담 가중

입력 2020-12-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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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 없지만 여론 영향…2일 징계위원회 강행할 듯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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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이 부적절했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세에 몰렸다. 그러나 추 장관은 2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검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심의를 강행할 방침이다.

감찰위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추 장관, 윤 총장을 둘러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총장으로서는 징계위에서 중징계 결정이 나올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셈이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감찰위는 예상보다 긴 3시간 15분 가량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11명의 위원 중 7명이 참석해 격론을 벌인 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함”이라고 의결했다.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처분은 물론 수사의뢰 마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추 장관에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처분 이후 검찰 안팎에서 위법ㆍ부당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검장, 지검장 등과 지방검찰청 10여 곳의 평검사들에 이어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마저 전날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에서도 추 장관의 결정이 성급했으며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감찰위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로 구성됐으며 법무부 소속기관과 검찰청에 대한 감찰·감사 업무와 관련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을 맡고 있다.

감찰위의 부적절 의견에도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강행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애초 추 장관이 감찰위 의견과 무관하게 징계심의를 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 자문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했다. 윤 총장 징계를 위해 규정을 기습 변경했다는 의혹과 함께 감찰위 패싱 논란도 일었다.

법무부는 감찰위 종료 후 의결 사항을 반박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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