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육의무 없이 유족연금 못 받는다"

입력 2020-12-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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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공무원 유족 급여를 탈 수 없도록 한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제석의원 268명 중 찬성 259명, 반대 2명, 기권 7명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제석의원 272명 중 찬성 261명, 반대 4명, 기권 7명이다.

지난해 1월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가 30여 년 동안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유족 급여 등을 수령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급여 수급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고 구하라씨도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모친이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밝히면서 ‘구하라법’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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