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2021년부터 건축물 안전평가 실시

입력 2020-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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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 (국토교통부)
▲강원도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신설된 건축물 안전평가 지표를 토대로 2021년부터 매년 건축물 안전평가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34곳(광역4, 기초30)이 설치·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건축현장 사망자수 등 지역 건축물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건축안전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이 지표를 활용해 내년부터 매년 건축물 안전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전담조직(TF)과 기준인건비 배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내년 총 99명(광역 4곳, 기초 27곳)의 기준인건비를 확보했다. 대도시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센터 의무설치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특별시는 전체 자치구에 센터 설치를 완료했다. 사고위험이 높은 중·소형 민간건축 공사장의 위험공정(철거, 굴토 등) 관리·점검을 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 내 공사현장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매월 4일을 ‘세종건축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했다. 공사현장 안전·품질관리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강원도의 경우 광역시·도 중 최초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했다. 지역 건축물의 화재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모범사례를 선정·공유할 계획이다.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에 유사사업 도입과 신규사업 발굴의 기반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역 건축물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와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할 것”이라며 “센터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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