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 적대적 M&A 발생시 기존 주주에게 지분 매입 권리를 주는 제도?

입력 2020-12-0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기업에 적대적 M&A가 발생할 때 기존 주주에게 지분 매입 권리를 주는 제도는?

이 제도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중 하나로, 적대적 M&A(인수합병)등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신주인수선택권'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

정답은 '포이즌 필'(Poison Pill)이다.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한다.

포이즌 필의 본래 사전적 의미는 '독소조항'이다. 이 제도가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경영권을 지나치게 보호해 경영진과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전횡ㆍ투자 위축등을 불러올 수 있어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됐다.

포이즌 필의 방식에는 적대적 M&A 시도자가 기업을 인수한 뒤 이를 합병하는 경우, 해당 기업 주주들에게 합병 후 존속회사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콜옵션을 배당하는 '플립 오버 필'(flip-over pill)'과 적대적 M&A 시도자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주주들에게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는 '플립 인 필'(flip-in pill)이 있다. 또 적대적 M&A 시도자가 기업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면 해당 기업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우선주로 전환 청구하거나 현금으로 상환 또는 교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백 엔드 필'(back-end fill)도 있다.

포이즌 필이 도입된 국가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포이즌 필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9월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선선해졌다고 모기 방심 금물…일본뇌염 환자 80%가 9~10월 발생 [그래픽]
  • 우정보다 묘한 우정…'포핸즈'가 되살린 라이벌 서사 [해시태그]
  • 7000선 다시 내준 코스피…외인·기관 4조 '매도 폭탄'에 6900선 후퇴
  • 아스트라 인기에⋯오픈AI, 최고가 요금제 신규 가입 중단
  • "최애야 나와라"⋯지갑 털어가는 '쿠지', 무슨 매력이길래 [솔드아웃]
  • 서울 집합건물 '2030 집주인' 36만명⋯1년 새 1.4만명 늘었다
  • 단독 오디세이·BTS 표 왜 없나 했더니…상위 1% 암표상, 680억어치 팔았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28,000
    • -0.46%
    • 이더리움
    • 3,438,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312,400
    • +0.35%
    • 리플
    • 1,852
    • +0%
    • 솔라나
    • 139,100
    • +1.68%
    • 에이다
    • 279
    • -2.45%
    • 트론
    • 461
    • -0.43%
    • 스텔라루멘
    • 24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50
    • +3.19%
    • 체인링크
    • 15,750
    • -0.57%
    • 샌드박스
    • 48.3
    • +0.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