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 "20대 미혼 청년도 포함"…일정 소득 이하에 지급하는 주거안정비용?

입력 2020-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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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은?

내년부터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자녀도 별도의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동일가구로 인정돼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일정 소득 이하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이 지원금은 무엇일까?

정답은 '주거급여'다.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에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나 주택 유지수선비 등을 제공하는 지원금이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 중 임차 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집을 보유한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준다.

주거급여 지급 소득 기준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1인 가구는 79만737원, 2인 가구는 134만6391원, 3인 가구는 174만1760원, 4인 가구는 213만7128원이 기준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주거급여 소득 선정 기준은 청년 1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부모의 소득과 함께 포함해 산정된다. 즉,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부모와 청년을 따로 적용하지 않고 3인을 기준으로 한다.

청년 분리지급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사전신청을 받는다.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신청 기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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