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까지 거론… 이수진 "탄핵 안 하면 국회 직무유기"

입력 2020-11-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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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커지는 가운데 여권에선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27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할 상황"이라며 "탄핵은 국회가 검찰과 사법부를 견제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야 할 상황인데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윤 총장의 탄핵을 거론한 이유는 윤 총장이 재판의 공정성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개혁적인 법관들이 탄압받는 데 쓰였던 블랙리스트 자료들을 검찰이 갖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용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것 같은데 사법농단 세력과 검찰 적폐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개혁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니깐 위헌"이라며 윤 총장의 책임을 거론했다.

해당 내용은 법무부가 26일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내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했다"며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해당 판사의 출신을 토대로 검찰이 공정성을 해쳤고 총 책임자가 윤 총장이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의 임명자격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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