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소 2년' 거주해야

입력 2020-11-27 15:58 수정 2020-11-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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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서 분양가가 주변 대비 80% 미만이면 3년, 80~100% 미만이면 2년

▲서울·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ㆍ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현재는 공공택지 공공분양 주택에만 3~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있는데, 이를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민간 분양 단지에도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서울ㆍ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대해 거주 의무기간을 5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다. 의무 거주는 내년 2월 19일 이후 분양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통과된 주택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서울ㆍ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의 거주 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의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이다.

거주 의무기간은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 미만이면 3년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상한제 적용 주택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도록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거주 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 전매제한 기간에 부득이한 이유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매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양가와 주변 시세, 보유기간에 따라 매입금액이 달라진다. 비교적 오래 보유한 소유자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 준다는 취지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80~100%로 3~4년 보유했다면 매입비용(분양가+은행이자) 50%에 주변 시세의 50%를 더해서 값을 쳐준다. 보유기간이 4~5년이면 시세의 100%를 준다.

민간택지는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인 주택을 3~4년 보유하다 되팔면 매입 비용의 25%에 주변 시세의 75%를 합해서 준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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