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소송' 행정4부 배당, 유선주 '직위해제 적법' 판단

입력 2020-11-27 13:29 수정 2020-11-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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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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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행정4부는 최근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직위해제, 보복 인사 아냐”)

판사 출신인 유 전 국장은 2014년 9월 외부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됐다. 유 전 국장은 2018년 10월 다수의 직원이 갑질 신고를 하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공정위는 내부 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직위를 해제했다.

공정위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한 유 전 국장은 직위해제 처분의 근거가 된 ‘갑질 신고’ 자체가 조작된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4부는 직위해제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 전 국장이 내부감사 과정에서 조사에 불응한 면도 있고, 관련자들을 고소ㆍ고발하는 등의 행위를 봤을 때 직위해제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제출된 증거에 비춰보면 공정위가 보복성 인사조치로서 유 전 국장의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재판부는 최근 보수 성향 단체가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중 한 곳이다.

앞서 자유연대는 지난달 17일 경복궁역 근처 등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가 금지당한 데 불복해 서울시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정4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자유연대의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소송 변론기일 등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본안 소송의 경우 처분의 이유가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정지는 이날 또는 다음 주 초 심문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튿날에는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 집행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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