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 박근혜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다”

입력 2020-11-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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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전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면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대검찰청 중간간부들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가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추 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기일을 다음달 2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전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면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대검찰청 중간간부들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가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추 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기일을 다음달 2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근거로 제시한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브리핑 열고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허영 대변인은 전일 법무부에서 밝힌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문건에 담겨있는 판사들의 비공개 개인정보에 대해 “특정 재판부의 판사가 ‘양승태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정보가 기재돼 있어, 명단을 직접 확인하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인데,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했다면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해당돼 명백한 사찰행위”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그러면서 “오늘 이와 관련해 고검장 6인이 성명을 내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면서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것을 현직 검사장들과 검사들이 두둔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조치와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면서 “국회 역시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감찰을 기다려보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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