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 범죄집단 인정

입력 2020-11-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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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태현 기자 holjjak@)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태현 기자 holjjak@)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유치원 출입 및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사방 조직은 피고인들 주장과 달리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되고 (회원들이) 가담한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조 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또 지난해 4∼9월 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800만 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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