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링거 살인' 30대,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0-11-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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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 씨에게 진통소염제를 대량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 씨는 평소 피해자가 자신이 투여하는 약물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것을 이용해 피로회복용 수액 등이라고 속인 채 약물을 정맥주사로 투여해 사망하게 했다.

A 씨는 빚에 시달리던 B 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하다가 피해자만 사망하게 된 것이라며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A 씨는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진통소염제 양과 차이가 나는 소량의 약물을 주사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자살 징후가 보이지 않았으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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