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점검 연 2회 의무화 된다…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11-24 0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학교 건물을 짓거나 학교 밖 인근 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다음 달 4일 시행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각 제도의 실시 방법과 세부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됐다. 그 결과 약 75.4%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연면적 100㎡ 이상 유·초·중·고, 1000㎡ 이상 학생 수련원·도서관, 3000㎡ 이상 대학(건물 단위) 등이 인증 대상이다.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안전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는 각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년마다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과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01,000
    • -3.33%
    • 이더리움
    • 3,257,000
    • -5.32%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4.91%
    • 리플
    • 2,148
    • -4.58%
    • 솔라나
    • 132,700
    • -4.74%
    • 에이다
    • 404
    • -4.94%
    • 트론
    • 448
    • -0.22%
    • 스텔라루멘
    • 249
    • -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10
    • -3.27%
    • 체인링크
    • 13,640
    • -6.19%
    • 샌드박스
    • 123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