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점검 연 2회 의무화 된다…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11-24 0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학교 건물을 짓거나 학교 밖 인근 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다음 달 4일 시행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각 제도의 실시 방법과 세부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됐다. 그 결과 약 75.4%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연면적 100㎡ 이상 유·초·중·고, 1000㎡ 이상 학생 수련원·도서관, 3000㎡ 이상 대학(건물 단위) 등이 인증 대상이다.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안전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는 각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년마다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과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만피' 달성은 시간 문제…"포스트 주도주는 '피지컬AI'"
  • [긴급진단] “전술적 투자처 넘어 핵심 시장으로”…코스피 8000, 반도체 이익 장세 시험대 [꿈의 8000피 시대]
  • ‘삼전닉스’가 쏘아 올린 백화점株 랠리⋯“서민은 지갑 닫은 K양극화”
  • "빚 못 갚아 집 넘어갔다"⋯서울 강제경매 1년 새 49% 급증
  • 반값 숙박에 여행비 지원⋯“가성비 좋은 국내로 U턴 하세요”[高유류할증료 시대, 알뜰 여행법]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이 날' 외출 금지...'러브버그 습격' 예고일
  • AI 열풍 올라탄 세레브라스…상장 첫날 68% 급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14: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14,000
    • +1.38%
    • 이더리움
    • 3,351,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0.08%
    • 리플
    • 2,174
    • +2.35%
    • 솔라나
    • 135,400
    • +0.45%
    • 에이다
    • 396
    • +0.76%
    • 트론
    • 524
    • +0.77%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50
    • -1.69%
    • 체인링크
    • 15,280
    • +0.66%
    • 샌드박스
    • 11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