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사 평점 조회시 본인 동의 받아야

입력 2008-11-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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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 사생활 보호 강화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해 신용정보회사가 고객의 신용평점 등을 조회할 때에도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금융기관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는 권리도 명문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신용정보인프라 개선과 개인 신용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개인 사생활 보호 강화와 관련 신용정보를 수집할 때는 물론 조회시에도 고객의 동의를 의무화했다.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집중하는 단계에서 취득토록 한 고객의 동의를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등급 등을 조회하는 단계까지 확대했다.

신용정보 동의 철회권이 신설돼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된다.

금융기관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해 금융거래를 거절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시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가 부과된다.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용평점과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권리도 도입됐다.

현재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정보 등 부정적인 공공정보만이 신용평가에 활용돼 왔으나 개인이 동의한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해 신용평가에 활용토록 했다.

신용정보업자의 업무 영역도 확대 돼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법령에 명시하고, 그 외 업무에 대해선 금융위 신고로 영위를 허용토록 했다.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요건도 완화됐다. 영업양도, 회사의 분할 합병시 고객의 신용정보를 이전하는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동의를 면제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고객의 변경된 주소정보 이용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 이익에 필수적인 사안의 통지가 필요한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지급이나 금융거래 계약의 변경 사유 발생 등에는 고객의 변경된 주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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