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입력 2020-11-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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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맹자는 “항산(恒産)이 있는 자가 항심(恒心)이 있다”고 했다. 생계가 유지되고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마음과 뜻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원치 않는 실직, 출산·육아 등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입 당시에는 시기상조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현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마다 고용보험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용보험 없는 노동시장의 위기 극복은 상상하기 어렵다.

코로나19는 국가와 사회의 제도적 보호 밖에 있는 취약 부분을 여실히 노출했다.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대리운전기사·택배근로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그들이다.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관계로 코로나19 긴급상황에서 생계 안정을 위해 임시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했으며 약 50만 명에게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335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85%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보험 가입이 꺼려지는 이유도 조사했는데, 첫째, ‘고용보험 가입으로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이 새로이 적용되더라도 여타 사회보험료는 이전과 동일하게 신고된 소득 금액에 따라 부과된다.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여부·지위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타 사회보험에서의 제도 변화는 별도의 논의과정과 공감대 형성을 거쳐 각 제도의 근거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아울러 정부는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시 저소득 특고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둘째, ‘특고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우선 정부는 이번 고용보험법 법안 제출 시 특고의 가장 주된 이직 사유인 소득 감소를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명확히 했다. 특고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주된 이직 사유(67.8%)로 낮은 소득을 꼽았다. 이외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 등이 이유인 이직도 17.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일반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폐업·도산’(3.3%), ‘계약만료·공사종료’(20.6%) 등과 비슷한 비율이다. 향후 고용보험법이 통과되면,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적절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정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앞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나고 있다. 특히, 언택트(비대면) 시대의 도래와 함께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근로형태의 확산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프랑스·영국·이탈리아·체코 등 해외 주요국들도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특고,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등 전 세계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을 위해서는 방향만큼이나 속도가 중요하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합리적 논의를 통해 특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상시화된 시대에 제도적 보호로부터 소외된 분들의 시름이 덜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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