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30% 수수료 부과에 ‘화난 사람들’, 공정위 신고

입력 2020-11-22 1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로이터연합뉴스)
(출처=로이터연합뉴스)

공동소송 법률플랫폼 ‘화난 사람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신고한다.

22일 화난 사람들에 따르면 구글의 결제시스템(인앱결제) 강제 적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24일 구글을 신고한다.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약관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고에는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정박) 외 15명의 변호사가 공동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보통신(IT) 분야 전문변호사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금융기술법학회 회장 이지은 변호사(리버티) 등이다.

공동변호인단은 성명서를 통해 “구글은 운영체제(OS) 및 앱마켓 시장 지배력을 인앱결제 서비스 시장에 전이시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라는 감당할 수 없는 독점적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며 “스타트업은 생존 위협을 받고, 모바일 생태계 혁신은 사라지고 종속과 악순환만 남게 된다”고 전했다.

최근 구글은 자사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의 앱장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입점업체에 판매수수료를 ‘매출액의 30%’로 일괄확대 방침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앱장터 시장에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이자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형 독감 유행…A형 독감 차이점·예방접종·치료제·재감염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숫자로 증명한 증시 경쟁력… '오천피' 뚫은 K-제조업의 힘
  • 동작·관악·양천까지 '불길'…서울 아파트 안 오른 곳 없다
  • '나는 솔로' 29기 현커ㆍ근황 총정리⋯깜짝 프로포즈까지
  • 서울 넘어 전국으로⋯아이돌은 왜 '우리 동네'까지 올까 [엔터로그]
  • 정부·한은 "작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 지속...올해 2% 내외 성장률 기대"
  • BTS 따라 아미도 움직인다…월드투어 소식에 부산 여행 검색량 2375%↑ [데이터클립]
  •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 오늘의 상승종목

  • 0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60,000
    • +1.57%
    • 이더리움
    • 4,392,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892,500
    • +3.9%
    • 리플
    • 2,862
    • +1.78%
    • 솔라나
    • 190,900
    • +1.17%
    • 에이다
    • 538
    • +3.26%
    • 트론
    • 448
    • +0.9%
    • 스텔라루멘
    • 318
    • +3.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10
    • -0.71%
    • 체인링크
    • 18,270
    • +2.12%
    • 샌드박스
    • 237
    • +1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