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30% 수수료 부과에 ‘화난 사람들’, 공정위 신고

입력 2020-11-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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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로이터연합뉴스)
(출처=로이터연합뉴스)

공동소송 법률플랫폼 ‘화난 사람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신고한다.

22일 화난 사람들에 따르면 구글의 결제시스템(인앱결제) 강제 적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24일 구글을 신고한다.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약관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고에는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정박) 외 15명의 변호사가 공동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보통신(IT) 분야 전문변호사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금융기술법학회 회장 이지은 변호사(리버티) 등이다.

공동변호인단은 성명서를 통해 “구글은 운영체제(OS) 및 앱마켓 시장 지배력을 인앱결제 서비스 시장에 전이시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라는 감당할 수 없는 독점적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며 “스타트업은 생존 위협을 받고, 모바일 생태계 혁신은 사라지고 종속과 악순환만 남게 된다”고 전했다.

최근 구글은 자사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의 앱장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입점업체에 판매수수료를 ‘매출액의 30%’로 일괄확대 방침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앱장터 시장에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이자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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