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희의 뉴스카트]가맹사업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입력 2020-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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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가맹본부와 점주의 갈등이 한층 불거졌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법으로 본부와 가맹점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양측의 갈등만 부추기는 양상이다. 정치권마저 여야로 나뉘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를 내세운 대리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주 단체 구성 신고제 △광고판촉비 가맹점주 사전 동의권 등이 포함됐다.

우선 점주들은 가맹점주 단체 구성 신고제와 광고 판촉비 가맹점주 사전 동의권 등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영업권 보장이나 가맹계약 갱신 10년 제한 삭제가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단체 구성 신고제를 복수노조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고만 하면 누구나 단체를 결성할 수 있고 본부와 교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여러 단체와 협상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광고판촉비 사전동의권도 마찬가지다. 가맹본부가 본사 이미지에 부합하는 모델을 선정하고 싶어도 점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정치권도 이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인상을 준다. 지난 18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을 방문해 가맹점주 및 자영업자의 현안과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가맹사업법 개정 5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민주당에 알렸다. 5대 과제는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화 △가맹점주 단체 구성 신고제 △광고판촉비 가맹점주 사전 동의권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영업지역 독점배타화 등이다.

앞서 지난 4일 국민의 힘 권명호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K-프랜차이즈, 선진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가맹본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가맹본부에 다수의 점주협의회가 활동하고 이들 모두와 교섭할 경우 가맹본부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소통 창구의 단일화로 한 목소리를 내야할 가맹점부협의회가 복수로 운영될 경우 점주간의 갈등마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광고·판촉비 역시 점주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비용 납부 비율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2000년대 중반 가맹본부의 재정현황과 가맹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화 등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후 십여년이 흘렀다. 깜깜이던 본부의 정보와 가맹점의 매출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공개서가 공개된 후 가맹본부는 과거보다 투명성을 확보했다. 점주들의 알권리 역시 충족되면서 프랜차이즈 본부의 양극화도 함께 나타났다. 재무건전성이 높고 가맹점 매출이 높은 본부의 가맹점은 매년 크게 늘었지만 그렇지 못한 본부는 시장에서 도태됐다.

최근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법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듯하다. 본부가 사라지면 점주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 또 점주들이 떠난 본부 역시 마찬가지다. 과도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질서를 왜곡한다. 여기에 편견을 가진 개입이라면 더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점주들이 복수의 단체를 만들어 본부와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본부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른 점주의 복수 단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본부의 부당함에 맞설 수 없다.

정부에 묻고 싶다. 가맹사업법은 왜, 누구를 위해 개정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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