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즉시항고 지휘 검사 이름 비공개 대상 아니다"

입력 2020-11-22 08:00 수정 2020-1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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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소송 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검사의 이름, 직위, 소속부서에 관한 정보는 현행법상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3일 A 씨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2015년 12월 B 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불기소사건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올해 2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B 지검은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다.

이후 A 씨 즉시항고를 지휘한 서울고검 검사의 이름, 직위, 소속부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즉시항고를 유지하도록 지휘한 검사의 성명 등을 공개한다고 공정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고,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검사의 성명 등은 의사결정 과정과 내부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라며 "원고가 각급 검찰청을 상대로 10건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소송 및 수십 건의 관련 신청사건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즉시항고 포기를 종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의 성명 등이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해당한다고 해도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이후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각급 검찰청을 상대로 다수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소송과 관련 신청사건을 제기했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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