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올해보다 5.86% 오른다

입력 2020-11-20 12: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5.86% 상향된다.

국세청은 내달 31일 고시될 예정인 '2021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20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5대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의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다.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국 평균 4.00%, 상업용 건물은 2.89% 각각 오른다.

지역별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이 5.86%로 인상 폭이 가장 크고, 이어 대전 3.62%, 경기 3.20%, 인천 1.73%, 부산 1.40% 등의 순이다.

울산과 세종은 올해보다 오히려 각각 2.92%와 1.18% 인하된다.

상업용 건물은 역시 서울이 3.77%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인천 2.99%, 대구 2.82%, 경기 2.39%, 대전 1.75% 등의 순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세종은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내년에 0.52% 내려간다.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등 과세에 활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산출된 '적정가격'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내년 기준시가 결정을 위한 실거래가 조사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넉 달간 진행됐으며 '적정가격 반영률'은 84%로, 올해보다 1%포인트 올랐다.

오피스텔 등 소유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고시 예정 기준시가를 미리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의견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위한 의견 제출은 '의견 제출서' 서식을 온라인에서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해도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639,000
    • -0.53%
    • 이더리움
    • 4,225,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854,000
    • +4.79%
    • 리플
    • 2,719
    • -1.91%
    • 솔라나
    • 178,500
    • -2.19%
    • 에이다
    • 530
    • -2.75%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309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90
    • -1.68%
    • 체인링크
    • 17,970
    • -1.37%
    • 샌드박스
    • 168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