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한다

입력 2020-11-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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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입법 3건 본회의 통과

(제공=최승재 의원실)
(제공=최승재 의원실)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1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입법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졌다.

특히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배우자와 그 가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친족도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가족종사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경비지출이 발생함으로써 경영난과 생계의 위험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풍수재해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상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통해 소상공인 창업을 돕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대안으로 통합 및 조정돼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경우 기존의 소상공인 창업이나 특화, 경영혁신·재기 지원(융자)에 국한됐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활용을 재난피해 직접 지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발의한 개정 법률안이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과 직결되는 개정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입법화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과 유기적인 소통과 간담회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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