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은행ㆍ삼성카드 등 6개사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보류

입력 2020-11-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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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6개 금융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해당 금융사는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다.

금융위는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소송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 기간(60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조치다.

신청인 6개사는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를 내년 2월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심사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될 경우 허가심사가 즉시 재개된다.

금융위는 이들 금융사가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핀테크 기업 등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 제휴 지원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신용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예비허가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35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5대 은행을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와 핀테크 등이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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