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적격 건설업체 실태조사로 68개사 적발

입력 2020-1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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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8개사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실태조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던 정기조사와는 별도로, 국토부가 6~10월 지자체,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3개년 연속 실적미신고 업체 △신규 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소재지 변경 업체 △동일대표자가 과거 5년 이내 5회 이상 건설업에 신규 등록한 업체 등 부실업체의 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에 새롭게 적용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건설업체, 재무정보, 기술인, 보증 등의 정보를 분석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부실‧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것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197개 의심업체를 추출한 후 정밀조사한 결과 68개 업체가 적발됐다. 기존 조사의 적발율(20% 내외)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기술능력 미달 18건, 자본금 미달 10건, 사무실 기준 미달 1건, 기타 자료 미제출 30건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 실시 통보 후 등록말소(폐업신고)는 13건으로 나타났다.

혐의업체로 적발된 68개 건설사업자에게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과징금(1억 원 이하) 또는 영업정지(6월 이내), 등록말소(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시) 처분을 하게 된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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