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임대차법 시행 후…월세 상위 10% 평균가격 25만원 올라"

입력 2020-11-16 13: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나머지 90 월셋값은 3만9000원 줄면서 격차 4.12배로 벌어져

▲개정 임대차법 시행 전후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가격 (제공=직방)
▲개정 임대차법 시행 전후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가격 (제공=직방)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담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월세시장의 양극화가 가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가격 상위 10%의 평균값이 올라간 반면, 나머지 하위 90%는 소폭 내려가면서 월셋값 차이가 더 벌어졌다.

1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정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보증금 제외) 상위 10%의 평균 가격은 240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전인 1~7월 평균 월세 215만3000원에서 25만 원 올라간 가격이다.

이 기간 하위 90%는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전 62만2000원에서 시행 이후 58만3000원으로 3만9000원 낮아졌다. 이에 월세 상위 10%와 하위 90%의 평균가격 차이는 시행 이전 3.46배에서 이후 4.12배로 더 벌어졌다.

올해 월세 상위 10%의 평균 보증금은 2억6127만 원으로 조사됐다. 월세 하위 90%의 평균 보증금은 1억7423만 원으로 8704만 원 차이를 보였다.

상위 10%는 월세와 보증금이 같이 높아졌고, 하위 90%는 보증금이 낮아지면 월세가 소폭 높아지는 반비례 관계가 나타났다.

직방은 “개정 임대차법 시행이 표면상으로는 하위 90%의 월세 거래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이라며 “고가 월세를 지불할 수 있는 수요가 한정돼 있는 만큼 월세시장의 양극화와 지역적 편중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11,000
    • -2.82%
    • 이더리움
    • 4,475,000
    • -6.2%
    • 비트코인 캐시
    • 847,000
    • -3.2%
    • 리플
    • 2,843
    • -4.98%
    • 솔라나
    • 189,000
    • -5.03%
    • 에이다
    • 528
    • -3.83%
    • 트론
    • 444
    • -3.27%
    • 스텔라루멘
    • 312
    • -3.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50
    • -3.59%
    • 체인링크
    • 18,320
    • -3.93%
    • 샌드박스
    • 206
    • +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