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임대차법 시행 후…월세 상위 10% 평균가격 25만원 올라"

입력 2020-11-16 13: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나머지 90 월셋값은 3만9000원 줄면서 격차 4.12배로 벌어져

▲개정 임대차법 시행 전후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가격 (제공=직방)
▲개정 임대차법 시행 전후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가격 (제공=직방)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담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월세시장의 양극화가 가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가격 상위 10%의 평균값이 올라간 반면, 나머지 하위 90%는 소폭 내려가면서 월셋값 차이가 더 벌어졌다.

1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정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보증금 제외) 상위 10%의 평균 가격은 240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전인 1~7월 평균 월세 215만3000원에서 25만 원 올라간 가격이다.

이 기간 하위 90%는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전 62만2000원에서 시행 이후 58만3000원으로 3만9000원 낮아졌다. 이에 월세 상위 10%와 하위 90%의 평균가격 차이는 시행 이전 3.46배에서 이후 4.12배로 더 벌어졌다.

올해 월세 상위 10%의 평균 보증금은 2억6127만 원으로 조사됐다. 월세 하위 90%의 평균 보증금은 1억7423만 원으로 8704만 원 차이를 보였다.

상위 10%는 월세와 보증금이 같이 높아졌고, 하위 90%는 보증금이 낮아지면 월세가 소폭 높아지는 반비례 관계가 나타났다.

직방은 “개정 임대차법 시행이 표면상으로는 하위 90%의 월세 거래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이라며 “고가 월세를 지불할 수 있는 수요가 한정돼 있는 만큼 월세시장의 양극화와 지역적 편중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84,000
    • +1.56%
    • 이더리움
    • 3,196,000
    • +3.4%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0.22%
    • 리플
    • 2,113
    • +1.88%
    • 솔라나
    • 135,300
    • +4.24%
    • 에이다
    • 394
    • +2.07%
    • 트론
    • 438
    • -0.68%
    • 스텔라루멘
    • 247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50
    • -2.74%
    • 체인링크
    • 13,860
    • +2.9%
    • 샌드박스
    • 123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