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법원 제동에 ‘틱톡 금지’ 행정명령 집행 연기

입력 2020-11-1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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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비틀스톤 판사, 상무부 조치 시행 중단 명령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 금지 명령의 집행을 연기했다. AFP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 금지 명령의 집행을 연기했다. AFP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 금지 명령의 집행을 연기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의 예비명령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진행 상황이 있을 때까지 틱톡 금지령의 집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9월 상무부는 이날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의 데이터 호스팅, 콘텐츠 전송 서비스와 기타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틱톡 금지 행정명령은 이날 집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틱톡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3명은 이런 조치가 사실상 미국 내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웬디 비틀스톤 판사는 상무부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이날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의 예비명령에 항소했다.

틱톡 금지 명령 관련 다른 법원에서도 두 건이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다. 틱톡이 직접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상무부 금지령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워싱턴D.C. 소재 연방항소법원에는 틱톡의 잠재적인 매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시간을 요구했다.

한편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월마트, 오라클과 미국 내 틱톡 처분 방안을 두고 여전히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사업을 담당할 ‘틱톡 글로벌’을 설립하고 월마트-오라클과 지분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어느 쪽이 과반 지분을 보유할지를 포함한 핵심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틱톡은 최근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의 안보 우려를 덜 수 있는 네 번째 버전의 매각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대선 등으로 관리들의 피드백이 근본적으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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