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대법 "1억 원 지급하라"

입력 2020-11-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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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사기미수 혐의 벌금형도 확정

▲배우 김현중. (뉴시스)
▲배우 김현중. (뉴시스)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A 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4년 김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이후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다.

2015년 다시 김 씨와 갈등이 생긴 A 씨는 임신중절 종용, 임신검사 강요, 명예훼손 등이 있었다며 총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A 씨가 폭행으로 유산한 것이 아니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폭로하겠다고 겁줘 6억 원을 갈취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2억 원의 지급도 청구했다.

1ㆍ2심은 모두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되 위자료는 1억 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A 씨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은 잘못됐지만 결과적으로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과실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A 씨의 사기미수 등 사건도 결론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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