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환매유예 英신재생 펀드’ 살핀다

입력 2020-11-12 11:13 수정 2020-11-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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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판매 집중 검사
피해자 “펀드 상품, 정보 비대칭
사모펀드 사태 줄이어 터질 것”

금융감독원이 10월 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나은행 종합검사에서 500억 원 규모의 영국 신재생에너지펀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에서 하나은행이 판매한 펀드에 초점을 맞춰 라임펀드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펀드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시작한 하나은행 종합검사에서 환매 유예가 확정된 영국 신재생에너지펀드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투자자에게 제공된 운용보고서 정보의 적절성 및 진실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종합검사는 펀드 판매 과정의 부실절차를 들여다보기 위한, 펀드 집중 검사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 받은 정보, 허위 여부 분석 중"

금감원이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하나은행이 상품 판매 당시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지난 6월말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해 금융 분쟁조정 역사상 처음으로 판매사들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안건으로 판단했다.

과거 2008년 피닉스자산운용은 총 95억 원의 자산으로 그해 8월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설정을 완료했다. 당시 펀드는 비행기를 구입한 뒤 필리핀 항공사에 대여하고, 해당 항공사가 특정 노선을 신규 취항하면 이를 통한 항공운송료 수입을 얻는 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당시 판매사였던 우리은행 직원은 펀드 상품을 판매할 때 항공기 노선에 대한 인허가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인허가 신청만 완료된 상태였다. 결국, 신규 취항은 불허돼 펀드는 손실이 났다.

투자자들은 해당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갔고 2016년 대법원은 ‘판매사가 허위사실을 내세워 판매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 투자자들의 과실을 묻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의 라임 배상 결정에도 과거 피닉스 펀드 사건의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

당시 피닉스 펀드 투자자들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이번 신재생에너지펀드 소송까지 맡고 있다. 한누리 관계자는 “판매사와 운용사의 설명이 과거와 현재가 달라지고 있어 판매 당시 투자자들이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해당 정보가 허위인지 여부를 다시 분석 중이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 민원, “사모펀드 사태 이제 시작”

신재생에너지펀드 투자자들은 이번 주 말까지 금감원에 환매 유예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이 하나은행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하나은행이 판매 당시 투자자에게 제공한 상품설명서 및 불완전 판매 관련된 정황들을 자세히 증언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등 끊이지 않는 사모펀드 피해는 예견된 일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신재생에너지펀드 환매 유예를 시작으로 원금은 물론 이자도 받지 못 하는 사모펀드 피해사례가 잇따라 터질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지난 7월부터 금감원 내에 구성된 사모펀드 전수조사 테스크포스(TF)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실 펀드의 실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의환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 집행위원장은 “펀드 상품 자체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투자자는 불완전한 정보를 받고 투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사모펀드 사태는 이제 시작이다.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펀드 사고가 계속해서 연달아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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